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문의 |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