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문의 | 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상수도 요금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 ○ 교복구입비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상수도 요금 지원) ○ 교복구입비 지원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2월) 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구비 서류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-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