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54-480-516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∙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∙ 지원금액 :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(11,12월, 1~3월)동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
근거 법령
-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