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구미시현금~12.31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2026.1.1.~2026.12.31.
접수 기관경상북도 구미시
문의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나이만 18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 -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-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1.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.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.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. (근로소득자)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.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 1부 6.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

근거 법령

  •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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