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01.01~2026.12.31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
| 문의 |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사항 가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. 지원인원 : 10명(선착순) ※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. 지원금액 : 1인 최대 50만원(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, 최대 2개과정) ※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 라.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(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우편, 접수소인일자 기준, 유선확인 必) - 방문접수: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(본관 2층) - 우편접수: 구미시 송정대로 55,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
구비 서류
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(본인명의)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) ⑤ 취득 자격증 사본(6개월 이내 취득분)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(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초본) ⑦ 기타 증빙서류(수강증, 수료확인서 등)
근거 법령
-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