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구미시현금

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구미시
문의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나이만 18~55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ㅇ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비서류 지참) ㅇ 온라인신청(산모 본인) ㅇ 신청시기 : 2025. 1월 출생아 이후

구비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- 신분증 -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불가,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) - 통장사본 -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·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(필요 시 추가 제출) - 유·사산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영주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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