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
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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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초 및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영주시 |
| 문의 |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 ○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 ○ 지급일자 : 매월 20일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불필요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-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
구비 서류
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,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