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영천시이용권

임산부아기사랑택시
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영천시
문의054-330-6256/054-330-6256
나이만 18~60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, 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
근거 법령

  •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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