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상주시현금

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접수 기관경상북도 상주시
문의건강증진과/054-537-5255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
구비 서류

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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