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54-537-7301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: 월 30만원 ○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구비 서류
1.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. 3.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근거 법령
-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