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군위군현금

난임부부 지원

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접수 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
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38
나이만 18~44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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