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군위군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38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근거 법령
-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