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군위군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,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보건소 방문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○ 청구서(방문하여 작성) ○ 본인부담금 영수증(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) ○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