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업구조개선
축산농가에 소모품,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의성군 |
| 문의 | 환경축산과 장성수/054-830-628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□ 사업개요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◦ 사업내용 :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,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◦ 2026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◦ 2026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◦ 2026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◦ 2026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