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청송군이용권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
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청송군
문의보건의료원/054-870-7281
나이만 18~44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 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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