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영덕군현금

산후조리비 지원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영덕군
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나이만 18~48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 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정부24온라인신청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

구비 서류

❍ 신청인 제출서류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, 등본,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,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(이용자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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