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고령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54-950-617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, 기본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예금통장 사본 등 - 신청기간 : 사망후 1년 이내
근거 법령
-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