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고령군현금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
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상북도 고령군
문의고령군 가족센터/054-950-6317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○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 ○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○ 부부,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(별도 출국 불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8가구를 선정하여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(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고령군 가족센터

구비 서류

-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1부(원본) (서식1) 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원본) (서식2) - 결혼이민여성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 - 결혼이민여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증빙서류(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) 1부 ※ 부부가 각각 의료보험료를 내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-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- 모국방문 선정자 제출서류 : 항공권 영수증 각 1부, 모국방문 사진 1장, 감사 편지 1장, 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서 각 1부 -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근거 법령

  •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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