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|
| 문의 |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-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-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방문 신청 :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- 우편 : 해당없음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- 통장사본 - 진료비영수증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