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성주군현물

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성주군
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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