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빈집 정비 지원
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 중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예천군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54-650-731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·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-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,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-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 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 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(최대 17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○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등 -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 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 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근거 법령
- 농어촌정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