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예천군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예천군
문의사회복지과/054-650-6204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 4.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) 5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※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.

근거 법령

  •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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