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- 지원금액 : 세대당 1회 지원300,000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9월 ~ 9월말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봉화군 |
| 문의 |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 |
| 나이 | 만 75세 이상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효행가정 9월 중 읍.면사무소 신청 - 지급시기: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
구비 서류
신분증, 신청서, 신청인통장사본, 필요시 기타증빙서류
근거 법령
-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