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울진군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울진군
문의모자건강팀/054-789-5054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 *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○ 지원제외 대상 -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(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)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(표준형·단축형·연장형)에 따라 차등 지급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%* 지원(*경북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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