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시기 별도없음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|
| 문의 | 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○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-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-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
구비 서류
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.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.
근거 법령
-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