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진주시현금
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
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진주시
문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신청대상 -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 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 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. ○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 ※ 지원금 상한액 :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 ※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 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신청방법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-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

구비 서류

- 시술확인서 - 처방전 - 약제비 상세영수증 (약 봉투,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) - 여성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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