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통영시현금

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
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(국공립유치원 포함)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통영시
문의여성가족과/055-650-4634
나이만 3세 이하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○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(국공립 유치원)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(24개월~4세)를 둔 부 또는 모 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 ○ 지원기간 :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○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(부모보육료) 정부단가의 80%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- 1세(2024년생) : 412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312,000원 - 2세(2023년생) : 340,800원 지원 - 100,000원 = 240,800원 - 3세(2022년생) : 224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124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(해당 시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 등본, 초본

근거 법령

  •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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