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55-650-4622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호대상아동(가정위탁아동)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: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- 신청서류 :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
구비 서류
1.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. 아동명의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 등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정위탁보호확인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