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|
| 문의 | 생활복지과/055-650-411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
구비 서류
○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상해진단서(병원급 이상 발행),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○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)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) 등
근거 법령
-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