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통영시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현금
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통영시
문의생활복지과/055-650-4115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

구비 서류

○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상해진단서(병원급 이상 발행),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○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)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) 등

근거 법령

  •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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