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
구비 서류
신생아 출생증명서,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,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)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)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근거 법령
-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