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
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
| 문의 |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5||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6||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생계지원 : 1,872,700원(4인기준) ○ 의료지원 : 3,000,000원 이내 ○ 주거지원 : 435,600원(4인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원요청 ⇒ 현장확인 ⇒ 지원결정 - 先지원 ⇒ 사후 적정성 심사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 - 주거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 -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(최근 6개월분)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긴급복지 신청서류(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) - 위기사유(실직, 이혼, 출소 등) 증빙 서류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-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