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김해시현금

(경남 김해시서부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김해시
문의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30-8385
나이만 18~50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임산부, 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김해시 서부지역(장유1/2/3동, 진영읍, 진례면, 한림면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(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온라인 신청 -정부24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1. 신청인 제출 서류 : 신분증,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 2.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: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
구비 서류

산모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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