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
23~25년 둘째아가 만 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
| 문의 |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/0553302495 |
| 나이 | 만 1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2023년~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표 등·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근거 법령
-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