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'26년 3월 중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
| 문의 | 공동주택과/055-330-431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각1부) ○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○ 금융거래확인서 ○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○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각1부) ○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 ○ 통장 사본 및 신분증 ○ (해당시) 대리수령신청서 ○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 ○ (해당시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○ (해당시)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
근거 법령
-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