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55-359-5166 |
| 나이 | 만 12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