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5-359-698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메인화면→민원서비스→원스톱서비스→행복출산→신청하기→본인인증→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작성→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→‘출산장려금’ 체크→신청완료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(필요시, 진료의뢰서 1부) - 통장사본 1부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