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밀양시현금

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(약제비) 지원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밀양시
문의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나이만 15~49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<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> ○ 지원내용 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○ 방문신청(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): 평일 9~18시(12~13시 점심시간 제외)

구비 서류

- 원외약 처방전 -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 기재, 카드전표 아님) - 통장사본(본인명의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시술확인서(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)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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