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밀양시현금(감면)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
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밀양시
문의밀양시보건소/055-359-6986
나이만 18~53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·대 상: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·감면대상(70%감면)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.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(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%추가 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·이용대상: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·감면대상(70%감면)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.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(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%추가 감면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: 밀양시보건소

구비 서류

감면신청서, 출생증명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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