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밀양시현금

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
■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접수 기관경상남도 밀양시
문의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나이만 18~55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■ 지원내용 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 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 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■ 정부24 온라인신청(본인인증) ■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■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 ■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(없는 경우 생략) ■ 통장사본(대상자 본인 계좌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■ 시술확인서 ■ 진료비 영수증 ■ 진료비 세부내역서 :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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