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문의 | 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 |
| 해당 상황 | 대학생·대학원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,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,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(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) - 방 문 처 :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- 신청기한 : 상반기(6월) / 하반기(12월) - 구비서류 :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
구비 서류
1) 전입신고(거제시 마전1길 91,장승포동) - 장승포동 주민센터 2)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(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, 추가증동의서, 재학증명서) - 팩스(부양지 관할지역지사)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)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
근거 법령
-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