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
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2 |
| 나이 | 만 18~60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-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-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(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.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- 지원절차: 분만응급환자 발생(산과의원에서 부산,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) -> 민간구급차 이송 - >보건소 이송비 청구(증빙서류제출)->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(보건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구비 서류
1.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, 2.진료의뢰서, 3.이송비영수증, 4.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