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현물

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○ 상수도사용량 10톤(5톤)요금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||가구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거제시
문의상하수도과/055639488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)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(가정용)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)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-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~제5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 -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-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·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(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)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-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~제5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 -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-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·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

구비 서류

○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(수급자: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, 다자녀가구: 등본 등)

근거 법령

  •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  •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