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양산시현금
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양산시
문의복지정책과/055-392-244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구비 서류

○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○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○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표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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