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
| 문의 | 도시재생과/055-570-354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 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 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구비 서류
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 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근거 법령
-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