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0가구)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
| 문의 |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