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
| 문의 | 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- 기타 : 입원병원
구비 서류
신분증,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진료비영수증
근거 법령
-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