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의령군현금

전입세대 정착 지원

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, 주민세, 쓰레기봉투,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의령군
문의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5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신규 전입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 -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 -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 -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 -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 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 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 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 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 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방문 신청 -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

구비 서류
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 2. 방문신청 - 신청인 제출서류: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 -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: 전입신고서, 주민등록등/초본

근거 법령

  •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주거·자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