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함안군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)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