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함안군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함안군
문의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 서류

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)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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