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현금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창녕군
문의보건소/055-530-627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 서류

신청서, 신분증, 등본 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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