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현금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창녕군
문의보건소/055-530-6255
나이만 50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 서류

1)본인 내소 시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)가족 내소 시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 - 신청자: 신분증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3개월 이내 발급)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) 센터 직원 내소 시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 - 신청자: 신분증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재직증명서, 입원확인서, 가족연락처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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