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기타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○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창녕군
문의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 -국가유공자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노인회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 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-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: 수도과, 읍/면사무소로 감면신청

구비 서류
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:수급자증명서 -국가유공자:국가유공자증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장애인증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:주민등록등본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:주민등록등본 (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, 생략 가능)

근거 법령

  •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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